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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안내 (26년 7월 1일부터)
등록일 2026-06-30
제목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안내 (26년 7월 1일부터)
등록일 2026-06-30

2026년 7월 1일부터

도수치료가 '건강보험(관리급여)'으로 전환됩니다.

 

- 본인부담률 95%로 41700원 부담하게 됩니다.(선별급여)

- 건강보험 혜택 횟수 제한(전국병원합상)으로 여러 부위를 치료받아도 1일 1회만 가능하며, 주 2회, 연간 총 15회까지 인정됩니다.

  (수술 및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ㆍ강직의 의사 소견이 있을 시 연 최대 24회까지 가능)

- 기본 물리치료 2주간, 4회 이상 우선 시행이 필수이며,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될 시 도수치료 인정이 됩니다.

-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(전액 본인부담)

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 회복을 위해 받는 경우, 정해진 건강보험 인정 횟수(연간 15회 또는 24회)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.

※ 해당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, 실손보험 청구 시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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